"2018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모집 공고"

글로벌 환경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환경분야 국가대표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금융ㆍ수출ㆍ인력ㆍ마케팅 등 패키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업력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환경산업체
ㆍ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환경기술, 환경시설, 환경전문공사, 환경산업 영위기업

ㅇ 유효기간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유효기간 : 지정일 이후 5년

ㅇ 우수환경산업체 지원내용
- 환경분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우수환경산업체 TOP 지원프로그램 운영

ㅇ 문의처 : 환경산업기술원 산업육성1실 오상열
- Tel : 02-2284-1715, E-mail : eco310@keiti.re.kr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18

조회수1,45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