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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2018-03-02|조회 2,258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 확대 및 특허공제사업 추진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학생, 영세발명가 등 경제적ㆍ사회적 약자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상담, 출원서류 작성지원, 심판ㆍ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특허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지원대상 외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년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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