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전국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6. 15.(금)부터 신청ㆍ접수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6월 1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만 15~34세)에게 7월 1일부터 ‘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산업단지 관리기관별로 두 차례 시행(‘18.3.22, ’18.5.21)한 교통여건 조사 결과와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도심지간 거리, 버스ㆍ지하철 접근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6.5일)을 통해 산업단지 명단(842개)을 공개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및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를 통해 확인 가능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6월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인별로 직접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18.10월 잠정)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되고

* 신청 서식 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또는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되며,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카드, 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 원 한도에서 차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추경에 반영된 청년동행카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 및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청년들이 조속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 해당 사업장에 사업 안내서 및 신청서를 이미 발송하였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에도 교육 등을 통해 협조를 당부했음


청년동행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및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070-7335-2311~25)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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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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