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 여성창업자 100명에 최대 100억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부-여성가족부, 여성일자리 확대 위한 협업과제 추진 -

□ 중소벤처기업부 취ㆍ창업 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 인프라 연계

□ 홍종학 장관ㆍ정현백 장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에 적극 힘 모으기로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ㆍ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되며,

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7월 23일(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사회 여성들의 역량은 이미 높은 수준에 이르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은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 감성, 창의적 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기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이번 협업은 지난 5월 「2018년 여성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기부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적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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