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점포)공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17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창업교육과정(창업기초, 업종특화, 역량강화, 수출창업, 온라인창업교육 포함), CEO경영혁신교육, MBA교육

ㅇ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소매 및 유통업, 음식업 등 입지중심형 업종
* 단,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제외

ㅇ 선정규모 : 15명 이내

ㅇ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ㆍ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허
- 최초 계약기간(2~3년) 이외의 추가 연장기간에 따른 전세금 인상분은 월세로 전환하여 대상자 부담

ㅇ 창업사업화자금 지원
- 창업점포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도 창업사업화자금 선정·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창업 시(사업자등록 시) 사업화자금 지원
ㆍ창업사업화자금은 창업점포지원사업과 동일한 아이템으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다른 경우에는 창업사업화자금 미지원

※ <참고> 창업사업화자금지원 상반기 사업공고 : 2018. 05. 09 ∼ 05. 29.

ㅇ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02-2181-6536, 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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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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