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데이터 구매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중소ㆍ스타트업 대상으로 데이터 거래 활성화 촉진을 위해 데이터 서비스 및 상품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및 조건
- 공통 : 대한민국에 등록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ㆍ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ㆍ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거,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구입비 지원 : 데이터스토어에 등록된 상품을 구매하여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개인·법인 사업자
ㆍ 데이터 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의 판매기업과 데이터 범위, 가격, 이용 및 활용 조건 등을 협의 후 지원 신청 가능(지원 신청 시 협의서 필수 제출)
ㆍ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지원 받은 데이터는 지원사업 수행 기간 내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며 최대 협약 기간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없음
- 상품화 지원 : 자사 보유‧잠재 데이터 및 이종 데이터를 수집, 매칭 등을 통해 상품화 하려는 개인·법인 사업자
ㆍ 상품화 지원의 결과물(데이터 상품)은 데이터스토어 필수 등록됨
ㆍ 유료 상품의 경우 가격 정보를 공시, 무료 상품의 경우 데이터스토어에서 이용신청 후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상품 등록
ㆍ 등록된 데이터 상품은 최소 3년간 거래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유지해야 함

ㅇ 지원 부문
- 구입비 지원 :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거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공공성 있는 데이터 구입에 필요한 구매비용 지원
- 상품화 지원 : 유통 가능한 데이터 상품 확대를 위해 자사 보유‧잠재 데이터 및 이종 데이터 수집·매칭 등을 통한 데이터 상품화 지원

ㅇ 지원 규모 및 민간 부담금
- 구입비 지원 : 정부 지원금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80%) : 민간(20%) 매칭 지원(44개 기업 내외)
ㆍ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20%이상 금액은 민간에서 부담(현물 매칭 불가능)
ㆍ 소상공인(영세사업자)*에 한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11개 기업 내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거,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 상품화 지원 : 정부 지원금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80%)와 민간(20%) 매칭 지원(20개 기업 내외)
ㆍ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20%이상 금액은 민간에서 현금 및 현물(내부 직원 인건비 등)로 부담

ㅇ 문의처 : 한국데이터진흥원 유통사업실 데이터스토어 사무국
- Tel : 02-3708-5411, E-mail : help@datasto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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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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