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비용지원 공고"

중ㆍ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건강증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3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성된 연합체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공공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요건
- 지원신청서 제출 사업장
 ㆍ 사업장 단독추진형(Type1)인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있는 경우, 노조와 사용자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 노조원수가 전체 근로자수 대비 과반수에 미달하거나 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공동으로 신청
 ㆍ 연합추진형(Type2-1)인 경우
  *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모두 지원대상인 경우 : 모기업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신청
  * 협력업체만 지원대상인 경우 : 신청사업장 중 대표사업장 및 근로자 대표가 공동으로 신청
 ㆍ 연합추진형(Type2-2, 2-3)인 경우 기 구성되어있는 업종(지역) 단위의 연합형이면  구성된 각 사업장의 노사대표가 합의하여 연합체 명의로 신청
 ㆍ 본 사업참여를 위해 구성된 업종(지역) 단위의 연합형인 경우, 구성된 사업장 중 대표사업장을 선정하여 연합체 명의로 신청

ㅇ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
- 모든 지원대상 건강증진활동은 업무적요인과 개인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작업관련성 질환예방 활동에 한함
 ㆍ 작업관련성 뇌심혈관질환예방활동
 ㆍ 감정업무 등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관리활동
 ㆍ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ㆍ 조직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생활습관개선활동

ㅇ 공단 지원사항 : 건강증진활동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ㆍ 전문가 상담료, 강사료, 기자재 임차료, 장소 임차료, 보조제 구입비(금연보조제 구입비 등), 외부 전문교육과정 참가비, 교재제작비, 홍보물제작비 등 ‘예산단가(집행)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항목
  * 단, 자산취득비용, 현물제공비용 및 재료비 구입등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 건강증진활동과 거리가 먼 순수 체육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ㅇ 지원한도
- 사업장 규모별 160만원 ~ 2,000만원 지원

ㅇ 문의처 : 각 지역별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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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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