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혁신 창업과제(혁신 R&D과제) 시행계획 공고"

창업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지향, 스핀오프, 외부기술 도입 및 R&D 집약도가 높은 기술기반 중심의 고기술분야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ㅇ 신청유형
① 글로벌지향형 : 해외 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창업기업(중진공, KVIC에서 운영하는 현지 인큐베이터 입주기업까지도 확대 가능)
ㆍ 증빙서류 :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외국인회사 등록증(영업허가증) 등
② 스핀오프형
- 대․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ㆍ 증빙서류 : ①운영(모)기업 추천서 ②분사기업 대표자 경력증명서 ③운영(모)기업의 사내(분사) 창업 규정 등 ④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지분 확인 서류(필요시)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교수(원)․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ㆍ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2에 의해 설립된 회사
ㆍ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자회사, 출자 회사 및 이전·알선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
③ 기술도입형 :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④ R&D집약형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10%가 넘는 기업
⑤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보육기업 연계형 :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액셀러레이터 투자(5,000만원 이상)를 받은 기업

⑥ 엔젤투자협회 추천 연계형 : 엔젤투자협회로부터 추천 받은 기업 중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 투자(5,000만원 이상)를 받은 기업
ㆍ 증빙서류 : 엔젤투자협회 추천서, 투자 증빙자료 (투자계약서 등)

ㅇ 지원규모 : 총 31,246백만원(2차 : 6,249백만원, 8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분야
-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점투자 분야」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ㆍ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ㅇ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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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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