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ㆍ접수 공고"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업, 광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배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규 병역지정업체
- 신청 자격(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중견기업은 '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신청
※ 업종별 자격요건(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선정 제외 대상(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ㆍ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 업체요청 (다만,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ㆍ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14.12.31.이전 발생업체 : 2년)
ㆍ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ㆍ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ㆍ 「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안전보건공단이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확인) (’18. 신설)
ㆍ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 (’18. 신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ㅇ 2019년도 산업기능요원 지원인력
- 현역병 입영대상자 : 4,000명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 9,000명
  * 다만, 보충역은 배정인원(9,000명) 초과 시에도 모두 편입 가능

ㅇ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 '19년도 지원인력 규모를 감안하여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이 신규업체 선정
- 중소기업은 현역만 필요인원을 배정 신청하며, 보충역은 업체에서 채용하여 편입한 인원을 업체별 배정인원으로 봄
- 산학연계 협약에 의해 병역지정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예정)자 등은 아래 ‘인원배정 순위’에 따라 우선 배정하되,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결과 우수업체는 인원배정 우대

ㅇ 문의처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사무소 (지역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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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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