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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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공고"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영세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다운로드 ![]() 등록일2017-11-29 조회수2,493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