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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아직도 어음결제를 받나요? 이제,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세요!"

관리자|2018-03-06|조회 2,157

어음은 상환청구권으로 인해 어음 부도시  연쇄 부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제기일 장기화, 할인수수료 과다 등으로  자금난과 경영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중소기업 73%가 약속어음제도의 폐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중기중앙회)

상생결제는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 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대기업 등)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제도입니다.

-  만기일 전 대기업 신용의 저금리 할인으로 금융비용이 절감
- 소득세ㆍ법인세가 감면(0.1% ~ 0.2%)

상생결제의 혜택을 2ㆍ3차 이하 협력사로 확산하고자,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받은 협력사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28일 국회통과 → 9월 시행) 

(http://www.winwinpay.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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