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차 사회적경제기업 유통채널 진출 지원사업 참여대상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유통채널(TV홈쇼핑, 오픈ㆍ소셜마켓 입점 및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진출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공모대상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지역형ㆍ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
- 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소셜벤처* 등
  * 진흥원 연계사업 및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소셜벤처 육성ㆍ지원기관에서 펀딩, 지원을 받은 소셜미션 실현기업
  * `18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은 참여할 수 없음
- 사회적경제기업 전문MDㆍ벤더(소셜MDㆍ벤더)를 지향하며, 다수의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의 유통 확대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ㅇ 우대조건
- 사회적기업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유망상품)에 선정된 상품
- TV홈쇼핑, 오픈/소셜마켓 입점 지원의 경우 홈쇼핑사, 오픈/소셜마켓 등의 담당자 추천이 있는 상품 우대
- 진흥원 협력채널(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기관 등)을 활용하는 경우
※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 '유망상품-유통채널 담당자 추천-진흥원 협력 채널 활용' 순으로 우선 선정

ㅇ 사업내용
- TV홈쇼핑, 오픈ㆍ소셜마켓 입점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유통채널 진출이 확정된 기업에 대해 소요 비용을 지원
- 서비스 상품의 경우 상품 홍보와 매출 확대를 위한 유통채널 진출 및 자체 프로모션 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인 기업에 대해 소요 비용을 지원

ㅇ 선정규모 : 40개소 내외*
  * 신청 현황 및 예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사회적기업 상품 기획전 개최 및 운영 등 지원
- 백화점, 대형마트 및 쇼핑몰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접점 및 인식 확산을 위한 사회적기업 특별전 및 팝업스토어 운영 비용* 지원
ㆍ 조건 : ①사회적기업 5개소 이상이 참여할 경우, ②유통사의 특별전 일정 확정 공문 등 개최 확정 시 지원 신청 가능
  * 홍보물 제작비용, 운영기자재(매대, 냉장 쇼케이스 등) 공급 비용, 물품운송비 및 현장 판매사원(일용직) 인건비 등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 회(자부담 없음)

ㅇ 사회적기업 팝업스토어 입점 지원
- 오프라인 유통망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 접점 확대와 유통망 입점을 위한 팝업스토어 입점 비용 지원
ㆍ 조건 : 유통사 팝업스토어 입점 확정 계약서 등 증빙시 지원 신청 가능
  * 입점 수수료, 팝업스토어 프로모션 비용, 홍보물 제작비용, 운영기자재 등 지원
  * 단, 매대 구매 등 자산성 물품 구매 및 현장 판매사원(일용직) 등 지원불가
- 지원한도 : 최대 3백만원(자부담 20%)

ㅇ TV홈쇼핑 및 오픈/소셜마켓 등 진출 지원
- 홈쇼핑 방송편성을 위한 인서트 영상 제작 및 오픈/소셜마켓 입점 판매를 위한 수수료, 홍보ㆍ마케팅, 택배비 등 부대비용 지원
- 지원한도 : 최대 3백만원(자부담 20%)

ㅇ 국내 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지원
-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여 시 관련 비용* 지원
ㆍ 우대조건 : 식품/디자인/생활용품 등 카테고리별 주요 박람회 참가 시 혹은 2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그룹으로 박람회 참가 시
  * 참가비(부스임차료), 부대시설 이용비, 물품운송비, 홍보물(리플릿 등) 제작 비용
- 지원한도 : 최대 3백만원(자부담 20%)

ㅇ 해외수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 등 지원
- 해외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박람회 등 참여 시 관련 비용 지원(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물품운송비(편도), 다국어홍보물 제작비용 등)
- 지원한도 : 최대 3백만원(자부담 20%)

ㅇ 서비스 상품의 홍보·프로모션 등 지원
※ 서비스 상품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등 유형의 재화가 아닌 서비스 상품의 경우에만 해당
- 서비스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 2개소 이상이 참여하는 프로모션(특별공연ㆍ전시 및 판촉 행사 등) 기획ㆍ운영 비용 지원
- 기존 매체ㆍ유통채널 및 자체 채널(SNS 등)을 활용한 서비스 상품의 홍보ㆍ마케팅 비용* 지원
  * (제외조건) 상품 홍보와 매출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및 홍보ㆍ마케팅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불가(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 지원한도 : 최대 3백만원(자부담 20%)

ㅇ 개방형 유통ㆍ판촉 지원
- 위 항목 외에 다수 사회적기업(3, 5개소이상)의 판로 확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 계획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
- 지원한도
ㆍ 최대 5백만원(자부담 20%)/ 3개소 이상 사회적기업 참여

ㅇ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판로지원팀 박복음(031-697-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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