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화콘텐츠기업보증제도 공고"

문화콘텐츠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콘텐츠기획, 콘텐츠제작, 콘텐츠사업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보증제도입니다.

ㅇ 지원대상
- 콘텐츠산업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 중, 콘텐츠를 사전 기획 또는 개발, 제작 중, 제작 완료한 기업

ㅇ 지원내용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기업당 최대 통합한도 10억원) 지원

ㅇ 보증제도 구성
- 콘텐츠기획보증 : 사전기획, 준비 단계 보증 (3억원 이내)
- 콘텐츠제작보증 : 콘텐츠 제작자금 보증 (5억원 이내)
- 콘텐츠사업화보증 : 콘텐츠 유통, 마케팅 단계 보증 (10억원 이내)

ㅇ 신청대상금액
- 콘텐츠 기획, 제작, 사업화단계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문화콘텐츠기업보증상품의 기업당 최대 통합한도는 10억원)
※ 운전자금 예시
ㆍ 콘텐츠 기획단계 운전자금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 시나리오 작업을 위한 작가료, 감독 및 캐스팅 계약금, 원작 판권료, 캐릭터 개발 및 파일럿(트레일러) 제작비 등
  *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 기획ㆍ개발 인력 고용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ㆍ 콘텐츠 제작단계 운전자금
  * 영화, 드라마 : 스텝/배우 인건비, 촬용 소품 구입비, 현장 로케이션 비용 등
  * 애니메이션, 게임 등 : 프로그래머, 애니메이터 등 스텝 인건비, 소프트웨어 구입비, 서버/랜더팜 및 사무실 임차료 등
  *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 프로그래머 등 개발ㆍ제작 인건비, 연구개발비, 서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ㆍ 콘텐츠 사업화단계 운전자금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 등 : 판매촉진 및 광고홍보 등 마케팅비용, 해외진출에 필요한 번역더빙 등 현지화비용, 유통ㆍ배급 수수료, 사후관리 자금 등
  * 지식정보ㆍ콘텐츠솔루션 : 판촉비, 광고홍보비, 현지화비용 등과 서비스ㆍ플랫폼ㆍ솔루션 업데이트비용 등

ㅇ 문의처 :
* 콘텐츠기획보증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김수경과장(061-900-6265), 이익주대리(061-900-6266)
* 콘텐츠제작 / 사업화보증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금융지원팀 김우택과장(02-6441-3658), 이건창대리(061-90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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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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