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조선업 구조조정, 핵심기업 폐쇄 발표 등으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경영안정 자금(신설)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지정)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 지정)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소상공인
  * 고용위기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18.5월말 기준)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18.5월말 기준)

ㅇ 융자규모 : 1,500억원(추경예산 1,000억원 포함)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인건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2%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대리대출

ㅇ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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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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