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 자격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해당하며,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일 것
ㆍ 근무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ㆍ 근로자의 연령이 만15세~34세일 것. 다만 청년의 요건은 월 단위로 판단하되 청년의 요건을 취득한 월의 초일부터 청년으로 간주하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다음 월의 초일부터 청년의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
ㆍ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ㅇ 사업명 :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씩 교통비 지원

ㅇ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 교통비 지원대상 산업단지 선정 관련 이의가 있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견(양식 별도없음)을 작성하여 ’18.6.14(목)까지 제출
-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토대로 대응반에서 심의
ㆍ 구성 : 대응반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등의 위원으로 구성
ㆍ 방식 : 심사는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 시 현장실사 등 가능

ㅇ 접수 개시일
- 지원 신청서 접수 : '18. 6. 15(금) 부터
- 카드 신청 접수 : '18. 6. 25(월)부터
ㆍ 카드사별 준비 상황에 따라 날짜는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인 개별로 별도 통보 예정

ㅇ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149, 070-8895-7783)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6-13

조회수1,3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