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연구장비공동활용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하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참여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중소기업, 업력에 따라 창업기업(7년 이하)과 일반기업(7년 초과)으로 구분

ㅇ 총 지원 규모 : 106억 원(중소기업벤처부 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ㅇ 지원 분야
- 일반형 공동활용 지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ㅇ 출연금 지원기준
- 창업기업(7년 이하) : 정부지원금 최대 70%(최대 3∼7천만원)
- 일반기업(7년 초과) : 정부지원금 최대 60%(최대 3∼7천만원)

ㅇ 바우처 구매 및 환불
- 구매 및 관리
ㆍ 참여기업 선정 후 당해 연도 정부지원금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매 가능
  * 참여기업이 수행하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금으로 구매할 수 없음
  * 바우처는 순수 장비이용료만을 지원함(세액(VAT), 지그 등 제작비, 시험성적서 발급비용 등 제외)
- 사용기간 및 환불
ㆍ 바우처는 구매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날 경우 자동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30∼60일로 조정 가능함

ㅇ 신청기간 : 2018.4.10.~2018.12.31.(정부지원금 예산 소진 시까지)

ㅇ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클러스터사업단 박기태 주임
- Tel : 053-210-9613, E-mail : pkt0102@kir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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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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