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산업기술보호 보안닥터 지원사업 시행 공고"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보안 분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및 협력사 등
* 중소·중견기업 우선 지원
ㆍ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원칙으로 함.
- 보유기업(주관기업)과 1·2·3차 협력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개별 컨소시엄은 신청기업(주관기업) 1개와 협력기업 12개사 이내로 구성
ㆍ 사업목적, 업종별 특성, 협력사 현황 등을 고려, 주관기관이 협력사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컨소시엄 구성
ㆍ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1차 협력사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보다 2차 이하 협력사 비율이 높은 컨소시엄 선정 유리(타당 사유가 있을 때 예외 인정)

ㅇ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1월

ㅇ 지원규모 : 컨소시엄 및 개별기업 당 3,000~10,000천원 내외
- 참여 컨소시엄 및 기업의 지원 프로그램, 방법 및 참여 협력사 수 등에 따라 지원 비용 변동 가능
- 본 사업은 ‘18년 10월까지 프로그램 수행을 종료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협회에서 직접 지급

ㅇ 지원내용
- 컨소시엄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협력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자체 구성 후, 보안 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단수 및 복수로 컨소시엄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지원

* 지원내용(예시)

① 임직원 보안 인식제고 교육 지원
② 보안실무자(전문인력) 역량강화 지원
③ 보안진단‧점검 및 대책방안 수립 등 간이진단·컨설팅 지원
④ 기술유출 상담 및 기술유출 분쟁조정 지원
⑤ 산업보안관리체계 인증 획득 지원
⑥ 산업보안 관련 정보 제공                                   
⑦ 기타()
※ 예산 범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하고, 최종 지원내용은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결정 

ㅇ 지원기간 : 기업‧컨소시엄 당 4~8주

ㅇ 지원횟수 : 기업‧컨소시엄 당 1회/년
- 선정 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선정위원회 통한 서면심의를 거쳐 선정

ㅇ 지원인력(보안닥터) : 협회 내부인력 및 협회 보유 산‧학‧연 보안 전문가 풀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기업‧컨소시엄 신청사항을 지원

ㅇ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자격인증팀
- Tel : 02-3489-7035~7037, Fax : 02-3489-7055, E-mail : selfist@kai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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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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