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창업기업 등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 구매를 신청하면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해당 제품을 구매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대상
-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제품 :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GS 시험인증, 신제품(NEP), 신기술(NET) 등 수의계약 가능 제품

ㅇ 지원내용
- 공공기관이 중기부와 약정한 금액만큼 제품 구매 지원

ㅇ 지원규모 : 약 430억원 이내
  * 상기 금액은 금년에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구매를 약정한 금액이며, 금번 지원계획에서 구매할 금액은 미확정(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구매 금액이 유동적)

ㅇ 지원방법
- 구매기관별 필요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이 제품을 지정하여 ‘참여신청서’ 작성ㆍ신청

ㅇ 문의처
- 시행계획 수립ㆍ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042-481-4466
- 과제 접수, 평가 등 : 한국산학연협회 (판로지원팀) / 042-720-3371~3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3

조회수1,62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