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 5월 접수 개시 안내"

“성장기” 및 “성숙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수 소상공인으로 성장을 위해 활력 제고 및 재도약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ㅇ 신청대상 : 업력 5년 이상으로 성장기에 있는 소상인
 ㆍ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ㅇ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ㆍ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평균매출액
 ㆍ 2016.1.1.이후창업기업의 경우, 주된 사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사업현황”서류에 기재된 매출액 확인)
  * 2016년 이전에 창업한 업체는 매출액확인 필요 없음(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봄)

- 사업구분
 ㆍ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ㆍ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업종
 ㆍ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우,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으로 신청

- 업력 : 업력은 5년 이상일 것

ㅇ 지원규모 : 총 3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융자범위

- 고객편의 및 위생,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 사업장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분야자금 및 사업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분야 (시설자금의 30% 이내)
 단, 상품구입비, 홍보․판매비 등 시설도입 없이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운전자금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대출(성장촉진자금)로 공단에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통하여 대출 (신용보증서, 담보 필요)

 * 대출신청전에 사업장에 설치 완료되어 사용중인 기계·기구·비품 및 환경개선 관련 공사가 완공된 경우에는 자금지원 불가하며, 각종 조세(부가가치세, 관세 등)는 소요자금 산정에서 제외함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
 * 2018년 2/4분기 기준 2.98%(분기별 변동금리)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성장촉진자금(시설분야)의 경우, “잔액 한도”로 운영
 ㆍ 잔액한도 : 기 동일자금 대출잔액을 한도에서 차감

- 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업체당 최대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지원잔액 기준, 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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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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