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 현장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조기 전력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숙련기술인 보유 기술ㆍ노하우의 체계적 전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신청 대상
- 숙련기술인 보유 기술・노하우의 체계적 전수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조기 전력화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ㅇ 우대사항1 : 현장평가시 추가 점수 부여(최대 15점)
- 신규 근로자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중인 기업
ㆍ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16.12월 대비 ’17.12월 고용 증가인원 및 고용증가율 평가
- 교대제 도입‧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새로 도입하였거나 확대한 기업
ㆍ 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자체 활동 내역을 증빙하여 평가
-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인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에 선정된 기업
ㆍ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수령 확인증’ 확인

ㅇ 우대사항2 : 심의‧선정시 우선 선발(전체 지원기업 수의 10% 이내)
- 융합업종 기업, 제조업의 융합화 목적의 과제 신청 기업
ㆍ 스마트공장, 3D 프린팅, 원격로봇 등 관련 업종 사업자등록내역 확인
ㆍ 사업계획 신청내용 확인(예: IoT 스마트인지‧제어용 지능형 센서 조절 기술 등)

ㅇ 우대 가점
- 기본(3점) : 기술혁신형(INNO-BIZ)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 추가인정(최대2점) : 경영혁신마일리지 500점당 가점 1점

ㅇ 지원 규모 : 총 80개사

ㅇ 지원 조건 :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여 수행기관(컨설팅 지원 기관)에 지급

ㅇ 사업 내용
- (기업 및 기술진단) 공정․품질 전문가가 지원기업의 기술수준 및 현장 시스템 체계, 노하우 관리 수준 등을 진단
- (목표설정) 지원기업에서 기술전수를 희망하는 직무Task*를 확정하고, 성과목표를 설정
ㆍ 현장에서 수행되는 공정에 대해, 사용되고 있는 기술 또는 작업의 한 단위
- (과제수행) 기술전수형 매뉴얼 제작*을 통한 현장 적용으로 기술 체계화 추진
ㆍ (문서 매뉴얼) 숙련기술인이 보유한 기술․노하우 등의 세부 작업방법을  단계별로 이미지와 텍스트로 자세히 분석 및 설명
ㆍ (영상 매뉴얼) 영상 매뉴얼은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을 접목하여 이를 활용한 가상 교육훈련‧체험 등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
- (기술자산화) 매뉴얼을 활용한 기술전수 훈련 및 임치를 통한 자산화 실시
- (성과평가) 기술 전수훈련 실시 전의 기업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수행전문가가 훈련성과(숙련도, 생산성)를 비교평가

ㅇ 문의처 : 이노비즈협회((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사업지원본부 전략사업실(031-628-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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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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